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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7

고용을 창출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 및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최소 2개 이상 복수 사업 신청 필수 (단, 분야별 1개만 신청 가능)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부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총 사업 규모: 923억원, 100개사 내외
  • 지원 한도: 최대 75억원 이내
  • 지원 분야: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컨설팅 (최대 4개 단위사업 선택 가능)
    •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컨설팅 분야 합계 5억원 한도
  • 신청 기간: 2018년 5월 2일 ~ 5월 23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2단계 진행
  • 서면평가: 신청요건 및 고용영향 평가 (현장평가 대상 150% 이내 선정)
  • 현장평가: 단위사업별 평가기준 적용
  • 최종 선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수 단위사업 일관지원 승인
  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자가진단표[별첨 1]
  2.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서[별첨 2]
  3. ’16~’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의 인원수(대표자 제외)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4.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