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협업기관 컨소시엄.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비영리단체여야 함.
- 우대 요건: 중소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기업에 노하우 전수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주관기관(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70%를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 지원 규모: 사업예산(80억원) 소진 시까지 선정.
- 지원 기간: 8개월 내외.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전송 및 우편 송부.
- 이메일: kosf@smart-factory.kr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6층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선정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주관기관 선정 → 협약체결.
- 평가 기준: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 주관기관 역량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총점 100점).
- 선정 방법: 기술위원회에서 서면검토 후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최종 선정.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주관기관 신청서 | 1부 | (별첨양식) |
| 2 |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서 | 1부 | (자유양식) |
| 3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4 |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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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18-183호_2018년_상생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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