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17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이며, 강원지역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역전략 산업군,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 실적 증가 기업, 신규인증 기업, 수출지원기관 추천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규모는 2018년 전국 예산 71.5억원의 40% 이내이며,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은 2017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억원입니다.
- 신청 기간: 2018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자격 충족 기업 대상 서면 및 대면 평가 실시
- 서면평가 50점 이상 기업 대상 대면평가 진행
- 관리기관(KTR) 검토 후 강원청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추천 및 선정 확정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양식)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 인증갱신 신청의 경우 : ‘18~’19년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전 인증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 수출인증가능성 |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 |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
| 수출 잠재력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
| 수출성장기업 | (17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6년도수출액*100 | 2017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
| 수출액비중(`17년 기준) | (수출액/매출액*100) | ‘17년 국세청 홈텍스 재무제표사본 및 ’17년 수출실적증명원 * ‘17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
| 수출기반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 선정 공문 등 제출(중소기업진흥공단) | |
|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 참여 증빙 제출 | |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
| 기술품질성 |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 NET, NEP 보유기업 | 제출 생략 | |
|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
| 가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2018년도, 2017년도 교육 수료증 제출 |
| Inno-Biz 기업 | 제출 생략 | |
| 벤처기업 | ||
| 경영혁신형기업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
|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제출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 |
| 수출성공패키지 선정기업 | 사본 제출 | |
|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사본 제출 | |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가입증빙 서류제출 | |
| 수출유망중소기업 | 제출 생략 | |
| 글로벌 강소기업 | 제출 생략 | |
| 플러스가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 참여 증빙 제출 |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협약서 제출 | |
|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 일자리 안정기금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유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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