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추천기업 및 VC 투자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는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자격조건 충족 및 수출실적 보유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업종별 평균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 최근 3년(‘15~’17)간 채용근로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18년 5월 4일(금) ~ 5월 10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ysyoon76@korea.kr)
- 신청기준(추천기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최우선 추천
- 수출실적, 상시근로자 채용인원, 매출액 순으로 우선 추천
- 기업 추천서(양식) 별첨1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첨2
- 사업자 등록증 신청기준(1) 증빙자료
-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확인서
- 수출실적 증빙자료(직접수출+간접수출)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등 * 간접수출: 내국 신용장 등
- 전년도 확정 재무재표 신청기준(2) 증빙자료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