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 본 공고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함.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 생산현장디지털화: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대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 시범공장 구축지원: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대기업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기업 당 최대 0.5억원 지원 (600개사 내외)
- 생산현장디지털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기업 당 최대 1억원 지원 (200개사 내외)
- 시범공장 구축지원: 통합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설비 지원,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6개사 내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생산현장디지털화: 온라인 접수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예산 소진 시까지
- 시범공장 구축지원: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2018. 6. 1 ~ 6. 21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원가감리 포함) → 선정·협약 → 중간점검 → 최종점검·심사평가 → 최종완료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현장실사 → 심사평가(원가계산포함) → 선정·협약 → 중간점검 → 최종점검(감리) → 최종완료
-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대면평가 → 종합평가 → 선정·협약 → 중간점검 → 최종점검·심사평가 → 견학·연수 → 최종완료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1부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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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공고제2018-239호_2018년도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통합공고(추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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