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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공상융합중소기업지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중소벤처기업부 · aT·전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농업인과 중소기업 연계를 통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신규 모집합니다.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 시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충족 필요
  •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해당 기업
  • 우대: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
  • 규모: ○○개소
  • 내용: 정부지원정책 우대,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온라인 입점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 기간: 2019. 3. 22. ~ 2019. 4. 19.
  • 방법: 온라인 신청 (www.foodbiz.or.kr)
  • 기준: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 노력 및 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 방법: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평가·심의
  • 절차: 신청접수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최종(평가위원회 선정심의)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