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본 공고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을 보유한 곳
  • 신청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곳, 보조금법 위반 처벌/제재 중인 곳, 2년 연속 시장경영바우처 지원받은 곳(인력서비스 제외), '20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 또는 3년차 지원 예정인 곳
  •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바우처(최대 6천만원), 지역상품전시회(최대 4천만원),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최대 20억원/2년, 문화관광형 최대 10억원/2년),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최대 3억원/1년, 컨설팅 최대 15백만원/6개월), 복합청년몰 조성(최대 30억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최대 3억원/10억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점포당 최대 80만원), 노후전선정비(시장당 3억원 이내)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40%)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2019.6.28(금) ~ 2019.7.31(수)
  • 접수처별 신청 방식 상이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 등 → 시·군·구 → 시·도 → 지방청/공단 → 중기부(선정심의)
  • 접수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