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불공정행위, 해외 수입/대기업 제품 취급 기업
- 약 1,000개사 지원 및 1,000명 교육·상담
- 지원 분야: 진출준비(교육, 상담, 상품보완), 입점지원(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TV홈쇼핑 등), 1인방송 아카데미, 홍보지원(광고영상 제작·송출)
- 신청 기간: 2019. 4. 15 ~ 10. 31 (수시)
- 신청 방법: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온라인 신청·접수
- 필수 제출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상품보완) 신청·접수 → 과정별 교육(선착순) → 조사계획서 평가·선정 → 소비자반응조사, 상품보완
- (입점지원)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품평회 개최 → 기획전 참여/입점 지원
- 신청서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 가점증빙서류(선택)
- 혁신형 소상공인(2점)
- 백년가게 확인서
- 혁신형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1점)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고증
-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 제로페이 가입(1점)
- 가입여부 표기
-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1점)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혁신형 소상공인(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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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소상공인_제품_홈쇼핑_입점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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