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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추경)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국·visibility9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2019년도 추경 사업 공고입니다.
  •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신규구축 및 고도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및 솔루션 공급기업 컨소시엄
  • 시범공장 구축: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레벨 3 이상 목표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노사 합의 필수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기업 제외) 및 로봇 SI 기업 컨소시엄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퇴직 전문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스마트 마이스터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최대 1억원 (Lv 1~2) 또는 1.5억원 (Lv 3 이상)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 시범공장: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기업당 최대 6억원 지원 (시범공장 3억 + 로봇 3억)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 스마트 마이스터: 전문가 인건비 100% 지원 (월 280만원)
  •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 (주요 마감일: 2019.9.6 17:00, 스마트 마이스터 전문가 모집: 2019.8.30 17:00)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일부 사업은 방문/우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 사업별로 신청 접수, 요건 검토, 현장/서면/발표 평가, 협약 체결, 중간 점검, 최종 감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4.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사업신청서
  2. 노사합의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5. 국세,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0부 및 원본파일 (원본1부, 사본9부)
    •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별)
  3. 공장등록증 1부 (도입기업)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기관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관별)
  6.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자유양식)
  7.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1부(공급기업 작성) (자유양식)
  8. 작업현장 동영상 자료 1부 (자유양식(2분이내))
  • 관련양식(지정양식)은 http://www.kiria.org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력서(붙임자료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자료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자격증 사본

참가신청서(붙임자료 3)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 4)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