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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환경·에너지·안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3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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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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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영업점포의 50% 이상 신청 및 민간자부담 확보 가능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감지시설 및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시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신청
신청 기간
: 2019.10.2(수) ~ 2019.10.18(금)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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