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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영업점포의 50% 이상 신청 및 민간자부담 확보 가능
  •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감지시설 및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시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신청
  • 신청 기간: 2019.10.2(수) ~ 2019.10.18(금)
  • 접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