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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회,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및 민간자부담(30% 또는 20%) 확보 가능 시장
  •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한 시장 우선 선정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자부담 30%)
  • 노후전선정비 사업: 시장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국비 50% 이내, 지방비 30% 이상, 민간자부담 20% 이상)
  • 온라인(전자문서 등) 신청
  • 신청기간: 2019.11.1 ~ 2019.11.15
  • 지방자치단체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