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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환경·에너지·안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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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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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회,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및 민간자부담(30% 또는 20%) 확보 가능 시장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한 시장 우선 선정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자부담 30%)
노후전선정비 사업
: 시장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국비 50% 이내, 지방비 30% 이상, 민간자부담 20% 이상)
4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신청
신청기간: 2019.11.1 ~ 2019.11.15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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