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특정 사업주체(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 설립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를 보유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자부담 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자체 30%, 자부담 20%).
  • 시장환경 개선: 최대 5대까지 설치 지원 (국비 60%, 지방비 40%).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시장당 최대 3일 지원 (1일 3시간 이상 자문).
  • 온라인,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9.12.20. ~ 2020.01.23.
  • 접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순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