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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보호기술탈취중소기업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보호 상담·자문: 최대 1,650개사 내외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최대 50개사 내외 지원 (일반과제 최대 4천만원, 해외과제 최대 2천만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임치활용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50건 내외)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제한 없음
  • 기술지킴서비스: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 (최대 5년간)
  •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등 지원 (제한 없음)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최대 200개사 내외 지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지원
  • 각 사업별로 상이하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협력재단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상이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
  • 사업별로 사전진단, 신청기업 사전진단, 선정평가, 최종점검 등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