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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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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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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술보호 상담·자문
: 최대 1,650개사 내외 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최대 50개사 내외 지원 (일반과제 최대 4천만원, 해외과제 최대 2천만원)
기술자료 임치제도/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50건 내외)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 제한 없음
기술지킴서비스
: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 (최대 5년간)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등 지원 (제한 없음)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최대 200개사 내외 지원 (최대 6개월)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지원
4
신청 방법
▶
각 사업별로 상이하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협력재단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상이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별로 사전진단, 신청기업 사전진단, 선정평가, 최종점검 등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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