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가능성 높은 강원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 기반 맞춤형 지원 제공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강원지역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강원도', 주 업종 '제조업',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요건 모두 충족
- 휴·폐업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총 50개사 내외 모집, 기업별 국비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1년 이내)
- 컨설팅(기술, 경영, 규제대응, 재기),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인프라구축 등), 마케팅(시장조사, 디자인, 브랜드, 홍보) 분야 지원
- 분야별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국비 5천만원 한도 내)
- 보조율은 기업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90%~50%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일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2020.2.17.~3.6. 18:00까지, 재기 컨설팅은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면심사 → 현장진단·평가 → 지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구분 | 서류명 (검토사항) | 개수 | 비고 |
|---|---|---|---|
| 작성 서류 | ① <별첨 1> 사업신청서 | 각 1부 | 필수 |
| ② <별첨 2> 사업계획서 | |||
| ③ <별첨 3> 가점 확인서 | |||
| ④ <별첨 4>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날인 및 스캔) | |||
| ⑤ <별첨 5> 유사사업 미참여 확인서 | |||
| 제출 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필수 |
| ⑦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⑧ 지식재산권(출원/등록) 및 인증 증빙서류 | * 지식재산권 범위 :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전부 포함 * 인증 범위 :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이 승인 발행(KS, KC, CE 등) | ||
| ⑨ 매출액 증빙자료 | ㅇ ‘16년, ‘17년, ’18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분) ㅇ 단, 재무제표가 없는 ‘19년 창업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제출 * 대상기간 : ‘16년 ~ ’19년 중 사업 영위기간 | ||
| 가점 서류 (해당시) | ⑩ 각 항목별 가점 기준 및 인정 방법 | 해당시 | 각 1부 |
| 해당시 | |||
| 가점 기준 | 인정 방법 | ||
| ⑩-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강원중기청 확인(제출서류 없음) | ||
| ⑩-2. 정부 중점육성산업 분야 창업기업 | ▪(별첨 3)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사업계획서 ‘주요 생산품 및 기술’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 ||
| ⑩-3. 지역특화산업의 전후방산업 | ▪(별첨 3)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사업계획서 ‘주요 생산품 및 기술’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 ||
| ⑩-4.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폭발사고 피해기업 | ▪강원중기청 확인(제출서류 없음) | ||
| ⑩-5.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 ▪강원중기청 확인(제출서류 없음) | ||
| ⑩-6. 강원도 소재 농공단지 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제출 | ||
| ⑩-7. 뿌리기술 영위기업 | ▪(별첨 3)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사업계획서 ‘주요 생산품 및 기술’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 ||
| ⑩-8.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 : 제출서류 없음(중기청 확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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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강원지역_제조_중소기업_혁신_바우처_사업_공고문_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hwp
(붙임_2)_별첨_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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