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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account_balance근로복지공단·전국
-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어린이집 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기존 선정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잔액 범위 지원)
-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가 60% 이상이어야 함
- 대표사업주는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설치비: 소요비용의 90% 지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개보수비)
- 한도: 2~4개소 구성 시 10억원, 5개소 이상 구성 시 20억원
-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비(교체비): 최대 7천만원 (시설매입비 신청 시 3천만원)
-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 교재교구비(운영비): 월 200만원~520만원 (보육현원에 따라)
- 신청 기간: 2020. 5. 4.(월) ~ 2020. 5. 15.(금)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1단계: 서류 심사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
- 2단계: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종합평가 (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 선정 기준: 참여 기업 수, 근로자 수, 보육수요, 사업제안서 타당성, 재무능력, 입지 적합성 등
- 가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포함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