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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전국·visibility8
  •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규모: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보유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단, 패키지디자인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 가능 (컨소시엄 불가)
  • 제외 대상: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기업, 정부지원사업 제재 기업, 부도·화의·법정관리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실적 불분명 기업, 수요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 서비스 제공 방식: 바우처 형태 지원 (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 컨설팅 (3개): 기술, 경영, 규제대응 (각 15,000천원 한도)
    • 기술지원 (6개): 시제품 제작(30,000천원),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20,000천원),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15,000천원), 규격 인증(15,000천원), 제품 시험(10,000천원), 설계(10,000천원)
    • 마케팅 (4개): 마케팅 및 시장조사(10,000천원), 패키지디자인 개선(15,000천원), 브랜드 지원(20,000천원), 홍보지원(20,000천원)
  • 재기컨설팅은 별도 공모 예정
  • 신청 방법: 제조 혁신바우처 플랫폼 활용 (www.mssmiv.com 또는 www.mssmiv.go.kr)
  • 신청 기간:
    • 1차 정기모집: 2020. 4. 20(월) ~ 5. 3(일)
    • 수시모집: 2020. 5. 4.(월) ~
  • 신청 → 요건검토 → 서면평가 (정량지표 60점 이상) → 승인 → 서비스 등록
  • 평가 기간:
    • 1차 정기모집: ~ 05. 15(금)
    • 수시모집: 6월 이후 수시 (운영기관별 별도 공지)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임시 신청페이지 혹은 플랫폼에 제출

  • 수행기관 신청서 하단의 제출서류 참조(서류 누락 시 항목 최하점 부여)
  • 원본 제출서류 : 기업 및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원본)를 운영기관 주소로 우편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