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내용
◦ (융자규모) 총 2,000억 원
◦ (접수규모) 총 4,000억 원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100,000
200,000
100,000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기업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중소,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해외진출자금
20억 원
유통판매자금
20억 원
중소, 중견
일반기업
녹색전환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80억 원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총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020년 3분기 현재 1.00%)
◦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운전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1]에 따름
환경개선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 건축물은 제외(단, 환경정책자금 융자요강 [별표 1] 2. 환경 개선자금 상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토지매입비와 임대․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②부가가치세
◦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취급은행은 은행 상황에 따라 그 숫자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융자규모) 총 2,000억 원
◦ (접수규모) 총 4,000억 원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100,000
200,000
100,000
신청자격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1 | 사업자등록증 |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 3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부속 명세서) | |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5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
|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 ||
| 6 |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 환경정책자금 운용요강 [별표 5]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인정하지 않음. |
| 7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융자취급은행) | 서식 [첨부 5] 출력 → 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
| 8 |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 |
| 9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의 경우만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운전, 시설 공통 | 환경산업 해당 여부 검토 자료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인허가서) 각종 환경분야 기술 또는 인증 등의 증서, 주요 생산품목, 회사소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 ||
|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
| 운전 분야 | 녹색매장 인증서 | 녹색매장 인증 유통업체가 유통판매자금 신청시 |
| 시설 분야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 가능 | |
| 건축 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공 통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
| 건축 허가서 | 환경시설 공사에 건축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 |
| 기타 [별표1] 각 법령 상 설치에 관할 지자체 등의 인허가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인허가 증서 또는 공문서 | |
| 오염방지 시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단,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가능) |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자금 신청 시 | |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 ||
|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 신규 설비의 구성 및 사양서 | |
| 기존 및 신규 설비 조감도, 결선도 |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 해당 설비에 한하여 제출함 | |
| 설치 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자료 | 기존 설비 운영실적 비교 자료 제출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