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거래 중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비대면 거래 확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구역 내 영업점포 (시장 내 점포 20곳 이상 참여)
- 전문기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등 (온라인 MD 경력 2년 이상 전문인력 10명 이상 보유)
-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자, 보조금법 위반자, 관련 실적 미달 기관 등
- 지원 내용: 디지털 매니저를 활용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및 전국 배송형 서비스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전통시장 등 40여곳, 전문기관 5곳 내외
- 지원 한도: 시장 1곳당 최대 20백만원 (점포 수 또는 상품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조건: 전액 국비 지원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상인회 자부담)
- 접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기간: 전통시장 등: 2020.7.31(금) ~ 2020.8.18(화), 전문기관: 2020.7.31(금) ~ 2020.8.11(화)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mk@semas.or.kr)
- 신청 → 접수(공단) → 선정평가(공단) →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1. 사업신청서 1부 [붙임1] | 1. 사업신청서 1부 [붙임5] |
| 2. 사업계획서(상인회) 1부 [붙임2] | 2. 디지털 매니저 활용 전문인력 리스트 1부 [붙임6] |
| 3. 참여점포 명부 1부 [붙임3]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7]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7]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 |
| 5. 전통시장/상인회 입증서류 등 각 1부 별도 | 5. 기관소개 자료 및 제안서 각 1부 별도 |
| - 상품화전략,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기입 | |
| 6.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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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전통시장_디지털_매니저_지원사업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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