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임.
- 특성화고 단독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컨소시엄: 1개 주관기관과 2개 이상 특성화고, 기타 협력기관으로 구성·운영
- 대상: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등록 기업
- 특성화고: 학교당 평균 1억원 내외 지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비용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평균 2억원 내외 지원 (수요발굴→맞춤교육→취업 종합 지원 비용 등)
- 모집 규모: 신규 참여 특성화고 14개교 내외, 컨소시엄 2개 이내
- 신청 기간: 2021.4.22(목) ~ 2021.5.12(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in.mss.go.kr)
- 평가: 5월,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산·학·연·교육 전문가 평가위원회)
- 선정: 6월,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 고려)
| 열1 | 열2 |
|---|---|
| 1) 사업계획서 | |
| 2) (주관기관)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발급 또는 해당기관 직인 날인본) |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 취업연계 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운영실적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운영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또는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
| 3) (주관·협력기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 4) (협회·단체) 설립인가증 사본 1부,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 5) (주관기관)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 1부 | 6) (협회·단체) 회원사 명단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