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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0
  •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임.
  • 특성화고 단독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컨소시엄: 1개 주관기관과 2개 이상 특성화고, 기타 협력기관으로 구성·운영
  • 대상: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등록 기업
  • 특성화고: 학교당 평균 1억원 내외 지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비용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평균 2억원 내외 지원 (수요발굴→맞춤교육→취업 종합 지원 비용 등)
  • 모집 규모: 신규 참여 특성화고 14개교 내외, 컨소시엄 2개 이내
  • 신청 기간: 2021.4.22(목) ~ 2021.5.12(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in.mss.go.kr)
  • 평가: 5월,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산·학·연·교육 전문가 평가위원회)
  • 선정: 6월, 인력양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정부 중점 육성분야, 지역안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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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2) (주관기관)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발급 또는 해당기관 직인 날인본)*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 취업연계 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운영실적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운영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또는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3) (주관·협력기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협회·단체) 설립인가증 사본 1부,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주관기관)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 1부6) (협회·단체) 회원사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