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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각 사업별 지원요건 충족 기업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별 맞춤 지원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청 제외
  • 총 사업규모: 337억원, 926개사 내외
  • 지원 방식: 수출바우처 방식 (정부지원금 50~70%, 기업분담금 30~50%)
  •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활동 소요경비 지원 (정보조사, 컨설팅, 통번역, 교육, 지재권,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 등)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 기간: 2021. 5. 31(월) ~ 2021. 6. 18(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사업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등
  • 평가 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
  • 선정 방식: 지역별·사업별 배정예산 내에서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우선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역스타기업, 우수 성과기업 등 일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