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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7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연계형 과제' 시행 계획을 공고함.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R&D를 지원하여 공급망 경쟁력 확보 및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이 목적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기업.
  • 국내수요처는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대·중견기업, 특정 조건 만족 시 중소기업, 기타 부문)이며, 해외수요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는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함.
  • 총 지원규모: 310억원, 177개 과제 (2022년 지원규모: 622억원, 426개 과제).
  • 지원유형: 자유공모 (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
  • 지원분야: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2년, 일반/소부장 5억원 이내, 조달혁신 10억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 한함).
  • 신청기간: 2022년 1월 10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등.
  • 세부사업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해당 시), 가점 증빙자료 등.
  • 평가절차: 과제제안 →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발급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협약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선정평가방법: 수요처 적합성 검토 및 대면평가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 평가).
  • 가점: 소재부품장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력/고용, 기타 등 최대 5점 부여.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도 있음.
  • 감점: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시 감점 부여.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본문2
  1.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1.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5.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6.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8.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9.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0.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11.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12.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13.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요처가 국내기업인 경우)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