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연계형 과제' 시행 계획을 공고함.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R&D를 지원하여 공급망 경쟁력 확보 및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이 목적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기업.
- 국내수요처는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대·중견기업, 특정 조건 만족 시 중소기업, 기타 부문)이며, 해외수요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는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함.
- 총 지원규모: 310억원, 177개 과제 (2022년 지원규모: 622억원, 426개 과제).
- 지원유형: 자유공모 (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
- 지원분야: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2년, 일반/소부장 5억원 이내, 조달혁신 10억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 한함).
- 신청기간: 2022년 1월 10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등.
- 세부사업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해당 시), 가점 증빙자료 등.
- 평가절차: 과제제안 →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발급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협약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선정평가방법: 수요처 적합성 검토 및 대면평가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 평가).
- 가점: 소재부품장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력/고용, 기타 등 최대 5점 부여.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도 있음.
- 감점: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시 감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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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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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요처가 국내기업인 경우)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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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658호)_2022년도_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_구매연계형_과제_자유공모(1차)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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