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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8
  • 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 계획 공고입니다.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기업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 규모: 총 120억원, 50개 과제 (2022년 지원 규모: 230억원, 121개 과제)
  • 지원 유형: 자유공모
  • 지원 분야: 일반과제, BIG3, 소부장(소재·부품·장비)
  • 지원 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3년, 12억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중 희망 과제에 한해 지원
  • 접수 기간: 2022년 1월 10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 평가 절차: 과제 제안 →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선정 방법: 투자기업 사전심사(50%)와 대면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고려하여 확정
  • 평가 기준: 사업 목표 부합성, 개발 목표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고용 친화도, 기술보호역량, 특화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1.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1.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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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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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동의서(체크리스트 포함) O
  2.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O
  3. 중견기업확인서(컨소시엄 참여시 필수) O
  4.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5.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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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2.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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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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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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