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R&BD 연계지원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8
- 중소기업 간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 네트워크
- 네트워크 기획: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과 네트워크 구성
- R&BD 연계지원: 2022년도 네트워크 기획 수행 과제 중 네트워크 구성 요건 완료 기업
-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000만원, 기획 운영기관 지원
- R&BD 연계지원: 최대 2년, 6억원 이내, 중소기업 지원
- 총 지원규모: 네트워크 기획 30억원(100개 과제), R&BD 연계지원 52.5억원(35개 과제)
- 접수 기간: 2022. 1. 10.(월) ~ 1. 28.(금) 18:00까지 (네트워크 기획)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선정결과 통보
- R&BD 연계지원: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평가기준: 필요성, 준비정도,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네트워크 기획 공통 구비 서류 (1월 네트워크 기획 신청 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2.14.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파일 업로드) O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개 O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⑨ 매칭요구서 O ◦ R&BD 공통 구비 서류 (6월 R&BD 연계지원 신청 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20.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파일 업로드) O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상호협력 표준계약서(공증 완료 필수) O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⑩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⑪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개 O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⑭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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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660호)_2022년도_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_네트워크_기획-R&BD연계지원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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