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2022년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총 지원 규모: 257억원, 446개 과제.
- 지원 유형: 자유응모.
- 지원 분야: 전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산학협력 및 산연협력으로 구분되며,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R&D로 나뉨.
- 예비연구(1단계): 최대 8개월, 최대 0.5억원 지원.
- 사업화 R&D(2단계): 최대 2년, 2~4억원 이내 지원 (1단계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1단계 예비연구 (2022. 2. 7 ~ 2. 14), 2단계 사업화 R&D (2022. 5. 2 ~ 5. 9).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관련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 →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 방법: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인력·고용 관련 우대사항 등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① 예비연구(1단계) ◦ 공통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O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1차 서면 평가 통과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O ④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② 사업화R&D(2단계) ◦ 공통 및 세부사업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O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⑧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O ⑨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 사업화R&D(2단계) 신청시 예비연구(1단계)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유지 O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attach_filedownload
(공고+제2021-661호)_2022년+산학연Collabo+R&D사업+시행계획+공고.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