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함.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소재·부품기업 판로 지원, 기술·품목 융합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를 목표로 함.
- 주관기업: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개발·생산 지원 또는 납품에 참여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신청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소재·부품, 기술융합 관련 제품.
- 제외 대상: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혜택: 신인도 가점 부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인정,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성능인증 제도 신청 자격 부여 등.
- 과제 유형: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 지원 규모: 별도 명시 없음.
- 신청 기간: 2021.12.30(목) ~ 2022.1.28(금)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mpp.go.kr).
- 절차: 신청·접수 → 자격검토 → 대면평가 → 현장평가 → 지원대상 심의 → 공공조달 참여.
- 평가: 대면평가(70점 이상 적합),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지원 기간: 최대 3년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1부 | |
| 2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 1부 | |
| 3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 1부 | |
|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생략 가능 |
| 5 |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 1부 | |
| 6 |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1부 | 소재부품기업 관련 증명서 또는 특허등록증 등 |
| 7 |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 1부 | |
| 8 |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1부 | 국가R&D사업성공 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증 등 |
| 9 | 기술융합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 1부 | |
| 가점확인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 각 1부 | 해당시 제출 |
| 가점확인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 각 1부 | 직전년도, 전전년도 |
| 가점확인 서류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