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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 총 사업 규모 187억원, 사업 기간은 2022.7.1 ~ 2023.4.30 (10개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 불가
  • 특정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 협약 미종료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제조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업, 갬블링·베팅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선정된 중소기업에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를 부여하여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별 최대 지원 한도: 내수기업·러시아-우크라이나 피해기업 30백만원, 수출초보 30백만원, 수출유망 50백만원, 수출성장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100백만원
  • 국고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 ~ 70% 차등 적용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2.4.25(월) ~ 2022.5.10(화) 17시까지
  •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 필요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2단계로 진행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등은 쿼터 적용하여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