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기업
- 수요처는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부문) 해당
- 지원규모: 296억원, 241개 과제 (최대 2년, 일반과제 5억원 이내, 조달혁신 10억원 이내)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시)
- 신청기간: 2022. 5. 23.(월) ~ 2022. 6. 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절차: 과제제안 →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발급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선정평가: 수요처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O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O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O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O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O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O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O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 수요처 체크리스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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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40호)_2022년도_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_과제)_지정공모(2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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