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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8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 '공동투자형 과제'를 지정공모(2차)로 시행함.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을 목적으로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기업.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위해 중기부와 공동투자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결과 활용을 위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 참여 시 대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 규모: 총 54억원, 36개 과제 (2022년 총 지원 규모: 230억원, 121개 과제).
  • 지원 분야: 일반과제, BIG3, 소부장(소재·부품·장비).
  • 지원 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3년, 12억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에 한해 지원.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2년 5월 23일(월) ~ 2022년 6월 23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본문2),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등.
  • 평가 절차: 과제제안 →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대면평가 → 최종평가.
  • 선정 방법: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50%)와 대면평가 점수(50%)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가점: 소재부품장비,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력/고용, 기타 분야별 우대사항에 따라 최대 5점까지 부여.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투자동의서(체크리스트 포함)
O
④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O
⑤
중견기업확인서(컨소시엄 참여시 필수)
O
⑥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⑧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⑨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⑩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⑪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⑫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