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2022년 제3차 및 2024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또는 지정갱신을 유예한 제품 대상
- 2022년 제3차 및 2024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품 또는 지정갱신 유예 제품
- 갱신 요건 충족: ①교육훈련 수료, ②현장점검, ③물성분석, ④영양성분 분석 결과 유지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이력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기간 갱신
- 지정갱신 유예 신청 가능 (최초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 6. 1.(월) ~ 6. 30.(화) 18:00까지
- 접수 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sffbusiness)
- 증빙서류 제출: 2026. 6. 1.(월) ~ 8. 5.(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완료 기업에 한함)
- 갱신심사: 기업 제출서류, 지원센터 관리사항 등 평가
- 결과 통보 및 우수식품 약정 재체결, 지정서 발급
| 번호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 1부 | 기간 유효분 |
| 2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1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분석결과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2인 이상 서명 후 제출 |
| 4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1부 | 변경이 있을 경우 |
| 5 |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 1부 | 변경이 있을 경우 |
| 6 | 품목제조보고서 | 1부 | 변경이 있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