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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규제자유특구건강기능식품공유공장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을 위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가능
  •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업 기업 등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영위 희망 기업
  • 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됨
  • 부도, 체납, 파산, 부채비율 1,000% 이상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불가
  • 특구사업자로 선정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규제특례' 부여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 마케팅 등
  • 인프라 지원: 공용 연구장비 등 연계 지원
  • 지원 규모: 1개사
  • 수혜 대상 조건: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 발생 가능
  • 재정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검토 후 결정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기간: 2026년 7월 1일(수) ~ 2026년 7월 15일(수), 18:00까지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sej8970@korea.kr / ☎ 063-280-366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ys7932@foodpolis.kr / ☎ 063-720-0632)
  •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별도 선정평가 진행 (일정·방법 별도 안내)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중기부 제출 (2026.9.8.)
  • 특구대상자 최종 선정 (2026. 11.)
  •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일부 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