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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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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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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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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사업주체(상인조직) 보유 곳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등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25% 이상인 곳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 및 화재보험 가입률 25% 이상
노후전선정비사업: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 및 화재보험 가입률 25% 이상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6,900개 점포 내외 지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0곳 내외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신청기간
: ‘22. 7. 11.(월) ~ 7. 29.(금)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절차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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