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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
  •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사업주체(상인조직) 보유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등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25% 이상인 곳
  •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 및 화재보험 가입률 25% 이상
  • 노후전선정비사업: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 및 화재보험 가입률 25% 이상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6,900개 점포 내외 지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0곳 내외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22. 7. 11.(월) ~ 7. 29.(금)
  • 접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절차: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