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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함.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
  •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미소지자, 정부지원 후 폐업/포기자, 불건전 업종, 타 도약지원사업 선정자 등은 참여 제한됨.
  • 총 65명 내외 모집
  •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국비 최대 80%, 자부담 20%)
  • 지원 내용: 메뉴개발,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등 점포 활성화 비용
  • 지원 불가 항목: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시설 설치/개보수, 기성제품 구매 등
  • 신청 기간: 2022. 7. 7.(목) ~ 7. 26.(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ymf_doyak@naver.com)
  • 서류검토: 자격 요건 및 증빙 서류 적정성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심사 (1.5배수 선정)
  • 발표평가: 온라인 PT 및 질의응답 (외부 평가위원 진행)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1.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 ’22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2년 1월~’22년 3월)
6. [서식6]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7. [서식7] 견적서
▪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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