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함.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
-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미소지자, 정부지원 후 폐업/포기자, 불건전 업종, 타 도약지원사업 선정자 등은 참여 제한됨.
- 총 65명 내외 모집
-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국비 최대 80%, 자부담 20%)
- 지원 내용: 메뉴개발,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등 점포 활성화 비용
- 지원 불가 항목: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시설 설치/개보수, 기성제품 구매 등
- 신청 기간: 2022. 7. 7.(목) ~ 7. 26.(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ymf_doyak@naver.com)
- 서류검토: 자격 요건 및 증빙 서류 적정성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심사 (1.5배수 선정)
- 발표평가: 온라인 PT 및 질의응답 (외부 평가위원 진행)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1.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 ’22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2년 1월~’22년 3월) 6. [서식6]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7. [서식7] 견적서 ▪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견적서
attach_filedownload
1.+2022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2차)+모집공고.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