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 판로 지원, 기술·품목 융합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주관기업: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개발·생산 지원 또는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가치창출 과제별로 상이하며, 중소기업, 창업기업, 대기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 판정 서류, 특허 등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혜택: 신인도 가점 부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인정, 현장검증비용 지원(가치창출과제),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등.
- 과제 유형: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가치창출과제.
- 지원 규모: 과제별 지원내용 및 성과지표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2.6.30(목) ~ 2022.8.16(화)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ww.smpp.go.kr)
- 절차: 신청·접수 → 자격검토 → 대면평가 → 현장점검 → 지원대상 심의 → 공공조달 참여.
- 평가: 대면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 득점 시 적합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현장검증비용 지원: 가치창출과제의 경우,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험성적비 지원 가능.
| 신청 서류 | 비 고 |
|---|---|
|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 필수 |
|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 필수 |
|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 필수(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
| ⑤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필수 |
|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협력기업 신청 소재·부품 관련 서류 |
| ⑦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 주관기업별 각 1부 |
| ⑧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협력기업 현황(증명서, 특허증 등) |
| ⑨ 기술융합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 주관기업별 각 1부 |
| ⑪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협력기업 현황(소재부품관련 서류, 특허증 등) |
| ⑫ 가치창출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 주관기업별 각 1부 |
| 신청 서류 | 비 고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 ○ 수출실적증명서(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 소재부품과제 신청 협력기업 |
|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각 1부 | 해당시 : 기술개발제품 해당여부 가점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