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인 곳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의 경우,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족 필요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최대 60백만원 (국비)
- 지역상품전시회: 최대 40백만원 (국비)
-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50%)
-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최대 4억원 (2년간, 국비 50%)
-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 50%)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최대 4억원 (활성화), 최대 5억원 (확장)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50%)
- 신청기간: 2022. 9. 13(화) ~ 10. 7(금)
-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또는 팩스
- 접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 우대사항: 임대료 인하 점포 비율, 특별재난지역 지정, 화재알림시설 설치율, 화재공제/풍수해보험 가입률 등 (최대 10점 가점)
- 감점사항: 최근 3년 내 지원사업 중도 포기 시 (최대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