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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기술개발 지원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보호 지원은 핵심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상이)
  • 기술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개발 지원: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총 4,687억원 규모)
    • 주요 사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등
    • 지원 내용: 신기술·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기술보호 지원: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요 사업: 기술보호 통합상담·현장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 지원 내용: 기술유출 방지 컨설팅,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등
  • 온라인 신청: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활용 (일부 사업)
  • 연중 상시 신청: 기술보호 관련 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등에서 상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 국가연구자번호,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등 필요
  • 기술개발: 사업별 공고문 참조 (평가 절차 및 방법 상이)
  • 기술보호: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 참조 (절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