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 개발 지원 지원 추진 일정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모 기간 한도 비율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상반기 1월 4월
수출지향형 510 4년 20 65%
하반기 4월 7월
상반기 1월 4월
시장확대형 445 2년 6 75%
하반기 4월 7월
기 중소기업 상반기 1월 4월
시장대응형 147 2년 5 75% ‘22.12월
업 기술혁신개발 하반기 4월 7월
주 강소기업100 43 4년 20 65% 상반기 1월 4월
도 소부장전략 160 2년 6 75% 상반기 1월 4월
형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일반 129 2년 5 75%
하반기 4월 7월
R
상반기 1월 1월 4월
& 디딤돌 840 1년 1.2 80%
하반기 3월 3월 6월
D
창업성장 전략형 98 2년 3 80% 하반기 3월 4월 6월
기술개발 상반기
세부 TIPS 1,014 2년 5 80% 1월 사업공고
하반기 참조
- 1 -
지원 개발 지원 지원 추진 일정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모 기간 한도 비율 구분 공고 접수 선정
5 상반기 1월 2월 3월
일반 776 2년 (조달 65%
구매
하반기 4월 5월 6월
10)
연계
형
상반기 1월 2월 3월
소특 57 2년 5 65%
구매조건부
하반기 4월 5월 6월
협
중소기업 신제품개발
상반기 1월 2월 3월
력 상용화기술개발 일반 215 3년 12 65%
공동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형
투자
상반기 1월 2월 3월
○ 형
소특 50 3년 12 65%
&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 네트워크형
R&BD 21 2년 6 65% 하반기 4월 5월 6월
기술개발
예비연구 105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산학협력
산학연 사업화R&D 131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Collabo R&D 예비연구 44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산연협력
사업화R&D 52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상반기 ’22.12월 1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95.8 2년 8 75%
상용화기술개발 하반기 4월 5월 6월
일반 113 2년 2 상반기 1월 1월 4월
혁신형R&D 65%
고도화 25 2년 10 하반기 4월 4월 7월
공정품질기술개발
상반기 1월 1월 4월
현장형R&D 105 1년 0.5 75%
하반기 3월 4월 7월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2월 3월
건강기능식품
Track 1 18 3년 6 1월
개발
R&D 75% 하반기 6월 7월
Track 2 2 2년 4
리빙랩 활용
리빙랩 활용 R&D 23 2년 5 75% 하반기 3월 4월 7월
정 기술개발
책 상반기 1월 2월 2~4월
R&D기획지원 39 3개월 0.05
목 하반기 4월 5월 5~7월
적 상반기 1월 2월 3~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중소기업R&D
형 하반기 4월 5월 6~7월
75%
역량제고
현장수요형
R
위기지역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R&D
중소기업
& 54
scale-up
Scale-up
○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R&D
지역주력산업육성 641 10
지역특화산업육성+
3년 75% 상반기 1월 2월 3~4월
(R&D) 지역스타기업육성 138 4
신진연구인력 연봉
30 3년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채용지원 50%
연구인력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연봉
28 3년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채용지원 50%
R&D기획 1.5 2개월 0.15 75% 상반기 5월 6월 7월
선도형 5 2년 20 상반기 5월 6월 7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R&D지원 75%
육성 R&D 일반형 13.5 1년 3 하반기 6월 7월 8월
운영기관 지원 4 2년 10.6 100% 상반기 ‘22.12월 1월 2월
- 2 -
지원 개발 지원 지원 추진 일정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모 기간 한도 비율 구분 공고 접수 선정
탐색R&D 18 3개월 0.3 75% 상반기 1월 1월 3월
중소벤처기업
고도화R&D 12.5 2년 5 75% 6월 7월
구조혁신 지원R&D 하반기 5월
재구축R&D 7.5 2년 3 75% 6월 7월
글로벌 진단기획 9.6 3개월 0.3 75% 상반기 2월 3월
혁신제품 고도화
1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타겟 R&D 10.4 2년 3 65% 하반기 6월 7월
시험설계·분석 60
연구장비 활용 3~6 0.25
70% 상반기 1월 4월 5월
바우처 지원 사업화 30 개월 0.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사전기획 5.5 3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계R&D
기술개발 12 2년 7 75%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3 -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 2023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현장자문) 무료(3일)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수시
전문가 현장자문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최대 7일)
신규 : 30만원/1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갱신 : 15만원/1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시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보안관제 : 장비보유 시 무료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기술유출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기술지킴서비스 수시
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랜섬웨어탐지 프로그램: 각
30개 라이센스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사업비 최대 50% 이내 신청
구축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최대 4천만원 지원) 2, 6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신규 : 5만원/6개월
수시
등록시스템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연장 : 3만원/6개월
중소기업 기술침해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 수시
신고·조사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기술보호지원반 무료 2일 수시
피해구제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무료(6개월 이내) 수시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26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조정 : 5만원 이내
수시
조정·중재 지원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무료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신청
(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사업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2~3월
기업 부담금 50% 이상)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26 -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규모 : 93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가(법률·보안·인적보호 전문가)와의 유선 및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보안진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안수준 개선 지원(최대 10일)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
** 보안,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인적보호 분야의 경우,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대상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 (비용) 기초자문(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 (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일 75,000원)
* 기초자문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전문가 배정 기초 자문
è è è
(중기부) (중소기업) (협력재단) (전문가)
ê
사후관리 만족도 평가 완료 보고 심화 자문
ç ç ç
(협력재단) (신청기업) (전문가) (필요시)
- 27 -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온라인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28 -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임치물 제출 임치계약 체결 임치증서 발급
è è è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임치기관)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대·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구분 비 고
농어업협력재단 (VAT 포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
신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 양자간 임치계약 에 사용인으로 편입
편입 50,000원/년 55,000원/년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원/건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29 -
(3)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 제공)
◦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를 보유한 경우, 무상 제공(최대 5년 제공)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가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백신)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삭제, 훼손파일 복원)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메일(monitor@kaits-info.or.kr) 제출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가 없는 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월 9~24만원) 또는 구매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접수 및 보안장비
24시간 모니터링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심의 로그 연동
è è è
중소ㆍ중견기업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ê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접수 및 관리자계정 및 에이전트 설치 및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심의 매뉴얼 제공 내부정보 정책 수립
è è è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ê
이상징후 탐지 시
24시간 모니터링
ç
대응 및 통보
è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접수 설치파일 및 매뉴얼
에이전트 설치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심의 제공
è è è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ê
이상징후 탐지 시 악성코드∙랜섬웨어
24시간 모니터링
ç
대응 및 통보 탐지정책 적용
ç
è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31 -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기술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제고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구 분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비율
일반과제 3개월 이내, 4천만원
총 사업비의
고도화과제 3개월 이내, 2천만원
50% 이내
해외연계과제 3개월 이내, 4천만원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 고도화를 신청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③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2월, 6월
- 32 -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우대지원 대상 가 점 비고
1.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2.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각 10점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4. 중기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
5.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5점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 최대 2개,
6. 기술임치 활용기업 3점
10점까지만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가점 인정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
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각 2점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최대 4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활용기업
□ 지원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 신청·접수 ▶ ▶
(중기부) (협력재단) (3자간)
▼
사후점검 완료점검
◀ ◀ 과제수행
(협력재단) (협력재단)
- 33 -
(5)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
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제공
□ 지원절차
신청서 계약서 수수료 등록증/
è è è 거래일지 작성 è
작성/제출 확인/전자서명 납부(계약완료) 거래일지 출력
- 34 -
(6)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6)
*
◦ (개시요건) 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②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지원절차
신고·접수 사전검토 조사개시 침해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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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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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시정권고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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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부) (침해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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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민·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support@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비용) 무료 (최대 2일)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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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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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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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지방청) (전문가→중소기업)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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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
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
* 계약서(NDA 등)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 (사후구제) 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law@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비용) 무료(최대 30시간 , 6개월이내)
* 단, 기술유출·탈취 등 피해구제 限 최대 60시간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법률자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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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 (중소기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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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완료보고 자문확인서 제출 법률자문 제공
및 사후관리 ç ç ç
(전문가→협력재단) (전문가→협력재단) (전문가→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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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 최대 1,000만원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용 이내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소송비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절차: 상담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접수용)
** 상담 : (전화) 02-368-8768, 8769 (방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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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조 정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중 재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비고 : 1천원 미만 금액 절삭, 부가세 별도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조정ㆍ중재부 구성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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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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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조정ㆍ중재부 회의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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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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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① 기본역량(관리적 보안) : 보안규정 마련, 전담조직 구성, 핵심기술 분류,
임직원 교육,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
② 고도화(기술적·물리적 보안) : 보안솔루션(내부자료 유출방지, 문서암호화 등),
보안시설(지문인식, 보안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보안 고도화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④지킴서비스(5년 무료)
②기술자료임치(최대 3건, 90만원 한도)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③법무지원단(6개월 이내)
(최대 50%,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④정책보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