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납품대금연동제동행기업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포상 우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가점 부여,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 대기업 실적평가지표 반영,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 수출 관련 사업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등.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금융위원회: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원 예정.
-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23.12.31일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2월말(예정)부터 가능).
- 참여 신청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 선정 요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