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R&D 지원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목적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총 지원규모: 17.5억원 (사전기획 5.5억원, 기술개발 12억원)
- 지원기간: 사전기획 최대 3개월, 기술개발 최대 2년
- 지원한도: 사전기획 0.5억원 이내, 기술개발 7억원 이내
- 출연비중: 정부지원 75% 이내, 기관부담 25% 이상
- 신청기간: 2023.2.13.(월) 09:00 ~ 2023.2.2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1단계 사전기획: 공고 → 개념계획서 제출 → 평가·선정 → 기획기관 매칭 → 사전기획 수행 → 최종평가
- 2단계 기술개발: 1단계 우수과제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선정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 최종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3.4.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본문2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