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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2023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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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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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도 신청 가능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인 곳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국비50%, 지방비50%~40%, 자부담 0%~10%)
청년몰 활성화지원
: 몰 당 최대 4억원 지원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70%,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국비50%, 지방비40%, 한전부담5%, 자부담5%)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0일 ~ 3월 31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접수처
: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서류 제출 → 기초지자체 신청 → 광역지자체 추천 → 지방중기청 접수 → 공단본부 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발표평가 → 중기부 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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