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2023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도 신청 가능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인 곳
  •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국비50%, 지방비50%~40%, 자부담 0%~10%)
  • 청년몰 활성화지원: 몰 당 최대 4억원 지원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국비50%, 지방비40%, 한전부담5%, 자부담5%)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0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 접수처: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류 제출 → 기초지자체 신청 → 광역지자체 추천 → 지방중기청 접수 → 공단본부 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발표평가 → 중기부 선정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