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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백년가게: 제조업 외 업종,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소기업·중기업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 이하)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신청 불가
  • 홍보지원: 확인서, 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 소비 행사, 상품 전시, 기획전 운영 지원
  • 시설개선: 안전 컨설팅, 매장·작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우대지원: 스마트자금 융자(최대 5억), 역량강화사업 자부담 면제, 협업·프랜차이즈·판로·스마트공방 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기타지원: 조직화 지원, 노하우 공유 및 협력 관계 구축
  • 신청기간: 2023년 5월 4일(목) ~ 5월 31일(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신청 (www.sbiz24.kr)
  • 평가방법: 서류평가 → 현장평가(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추진일정: 모집공고(5월) → 평가(~6월) → 결과발표(7월말)
  1.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역량기술서(파일 업로드)
  3. 사업체 확인서류
    • (본인업력만 존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승계)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까지 인정
      • 폐업사실증명원 없는 경우, 영업의 경력사실증명원 제출
      • 폐업 후 재창업 외 타 승계의 경우 상속/증여 증명 등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타인승계)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양도양수계약서
  4. 기업규모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매출액+상시근로자 서류(5,6번 항목 제출 시 인정)
    • 백년가게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인정
    • 백년소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인정(상시근로자 10인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 이하)
  5. 최근 3개년도(’20~‘22년)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없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②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6. 최근 2개년도(’21~’22년) 고용증감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제출
  • 상시근로자란? 하기 근로자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 임원 또는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3개월 이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 (없을 경우 제외)국가기술자격증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 (없을 경우 제외)특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3. (없을 경우 제외)기능경진대회 입상
  4. (없을 경우 제외)교육, 훈련 수료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주관

(표2)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가점서류(선택)

  1. 지정제도 인증
    •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 (백년소공인) HACCP, 이노비즈, 메인비즈, 향토뿌리기업 등
  2. 정부포상
    • 정부포상, 중앙부처, 광역단체 명의만 인정
  3. 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4. 조직화/협업화 소속
    • 협동조합 등 사업성 조직 가입
  5. 풍수해 보험 가입
  6.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도입
  7. 제로페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