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추천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894번지 일원 공급
- 중소기업 재직 5년 이상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로자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단, 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가입, 급여 수령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강원지역 거주자 및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자
- 18세대 특별공급 추천 (84A형 10세대, 84B형 8세대)
-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하여 추천
- 신청 기간: 2023.07.11.(화) ~ 2023.07.18.(화) 18:00
- 신청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충족자 대상 점수 산정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
- 추천자 발표: 2023.08.04.(금)
| 열1 | 열2 |
|---|---|
| (제1호)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 (제2호) |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 (제3호) |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 (제4호) |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 (제5호) |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 (제7호) |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 (제8호) |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 (제10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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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_원주자이_센트로_모집공고(안).hwp
원주자이_센트로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_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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