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안)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visibility7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추천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894번지 일원 공급
  • 중소기업 재직 5년 이상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로자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단, 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가입, 급여 수령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강원지역 거주자 및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자
  • 18세대 특별공급 추천 (84A형 10세대, 84B형 8세대)
  •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하여 추천
  • 신청 기간: 2023.07.11.(화) ~ 2023.07.18.(화) 18:00
  • 신청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충족자 대상 점수 산정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
  • 추천자 발표: 2023.08.04.(금)
열1열2
(제1호)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제2호)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제3호)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제4호)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제5호)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제7호)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제8호)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제10호)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