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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안)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visibility8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공급 추천 공고를 안내함.
  • 공급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48번지 외 17필지이며, 추천 배정 세대수는 4세대임.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 이상(동일 기업 3년 이상) 재직해야 함.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단, 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가입,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강원지역 거주자로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필요.
  • 주택 유형별로 84A형 2세대, 84B형 2세대, 총 4세대 추천(예비 포함 20세대).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4일(월) ~ 2024년 1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후 추천함.
  • 추천자 발표는 2024년 1월 25일(목) 예정이며,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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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제2호)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제3호)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제4호)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제5호)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제7호)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제8호)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제10호)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