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존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 수출유망중소, 수출두드림)를 통합 운영
- 모집 규모: 1,00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전년도(‘23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 유망기업: 수출액 10만불 ~ 100만불 미만 (500개사 이내)
- 글로벌 성장기업: 수출액 100만불 ~ 500만불 미만 (300개사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액 500만불 ~ 1,000만불 미만 (200개사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액 1,000만불 이상
-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보조금법 위반 등
- 공통 지원: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24년),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시중은행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등
- 강소/강소+ 단계 추가 지원: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 사업 우대, 지자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 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 1. 23(화) ~ 2024. 2. 13(화) 17시까지
- 평가 단계: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가점 항목: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여성 기업, 혁신 기술 보유기업 등 최대 2점까지 인정
| 필수 | 1 | 참가신청서 | 신청 사이트 內 작성 |
| 2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 사이트 內 작성 | |
| 3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붙임 1] 양식 작성 및 첨부 |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
| 5 |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중소기업확인서(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확인서 발급 | |
| 8 | 수출실적증명원‘(21∼`23)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실적) | |
| 선택 | 9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10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KTNET 발급본 | |
| 11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12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1~’23년)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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