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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24. 4. 1 ~ 2025. 2. 28 (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용불량자, 보조금법 위반 기업, 타 수출바우처사업 협약 미종료 기업, 바우처 사용률 미흡 기업 등
- 업종 제한: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지원 대상별 국고지원한도: 내수(30~45백만원), 초보(30백만원), 유망(45백만원), 성장(70백만원), 강소(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차등: 2022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70% 차등 적용
- 바우처 졸업제: 단계별 최대 발급 한도 적용 (내수·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백만원)
- 지원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8,000여개 서비스
-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 1. 23(화) ~ 2024. 2. 13(화) 17시까지
-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1단계 (서류 심사): 신청 자격 심사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
- 2단계 (현장 평가): 수출 역량 및 업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강소단계는 발표평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