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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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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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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상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상인 조직 보유 및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40% 이상인 곳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단위 최대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4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2024. 4. 8. ~ 5. 3. 18:00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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