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상인 조직 보유 및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도 신청 가능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단위 최대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2024. 4. 8. ~ 5. 3. 18:00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