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개발제품공공기관실증지원
2024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1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유통센터·전국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임.
-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됨.
- 지원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및 중소기업.
- 신청 제품: 공고일 기준 인증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인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NEP, GS(1등급) 등 관련 인증 보유 필요).
- 신청 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조합 제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 지원 규모: 25개 과제 내외.
- 지원 내용: 현장실증비 지원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비용의 80% 지원).
- 지원 항목: 제품 설치/철거 비용,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비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비용 등.
- 기업 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 부담 (현물 부담 50% 이내 가능).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0일 ~ 6월 10일.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자격검토 →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송부 → 공공기관 의견확인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심의위원회 → 현장설치·실증지원 → 현장검증제품 확인.
- 평가: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효과성, 필요성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