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
- 『강릉시청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2세대를 배정함
- 강릉시 및 강원지역 거주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 포함 총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기업 3년 이상)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단, 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가입,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천 (2세대)
- 공급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 265-18번지 외 45필지
- 공급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25.03.24.(월) → 청약홈 청약신청 ‘25.04.07.(월)
- 신청 기간: ‘25.03.05.(수) ~ ‘25.03.18.(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신청 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점수 산정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25.03.31.(월)
- 가점 항목 및 제출서류, 기준 사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단,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 기본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제출 不要
-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1부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 |
| |
- 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추천(확인) 신청서 1부(별지1 또는 별지2)
□ 가점 서류
-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각 1부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 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부터 수상 인정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인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 무주택 산정기준
과거 주택소유여부 | 만30세 이전 혼인여부 |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
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 |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
과거 주택소유(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 ①만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함* | 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 만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 무인발급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발급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씨리얼 홈페이지 : seereal.lh.or.kr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