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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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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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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단, 배달·택배 주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신청
현장 신청 지원: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 배치
신청 기간: 유형1(신속지급) 2.17~, 유형2(확인지급) 4.21~ (예산 소진 시까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 정보(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 등)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안내 (알림톡)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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