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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1
-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단, 배달·택배 주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신청
- 현장 신청 지원: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 배치
- 신청 기간: 유형1(신속지급) 2.17~, 유형2(확인지급) 4.2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정보(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 등)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안내 (알림톡)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
-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지급
- (유형1) 신속지급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유형2) 확인지급
- 증빙내역 첨부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택1)
-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예시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증빙
-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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