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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배달비택배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단, 배달·택배 주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신청
  • 현장 신청 지원: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 배치
  • 신청 기간: 유형1(신속지급) 2.17~, 유형2(확인지급) 4.2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정보(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 등)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안내 (알림톡)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
  •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