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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배달비택배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단, 배달·택배 주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최대 30만원 지급.
  • 유형 1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 이용자 대상,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유형 2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이용자 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원.
  • 신청 정보(매출액, 업종 등) 검증 후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