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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보유 카드 또는 신규 선불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이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업일은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지급
  •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5부제 운영: 7월 14일(월) ~ 7월 18일(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