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수] 판매전 신청서(네이버 폼),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품 사진 또는 제품 설명서
② [선정기업] 식품 관련업인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 확인증
- 신고사유: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 시 반드시 사전신고 필요
- 신고방법: 정부24 → 식품관련영업신고(영업신고증, 법인서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
- 문 의 처 :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033-660-3029)